지원정보


Infomation

의족 지원 받는법

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절단장애를 신청하여 장애진단통보가 나온 경우.


건강보험(보장구 건강보험급여적용)

[지원기준]
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
(차상위대상은 100%지원가능, 공단청구방식으로 신청)


의료급여(장애인 보장구 지원)

[지원대상]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[지원비율]
- 등록된 장애에 따라 지원 가능한 유형의 보장구를 사전 신청한 경우 지원
- 유형별 기준액,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
-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